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안내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고
간호조무사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에 대해 유예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제ㆍ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신고 시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번호 입력방법
먼저 본인의 자격번호를 확인바랍니다. 자격번호 확인하기
자격번호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http://klpna.or.kr/Sub_edu/index.klpn
분류 | 연도 | 대상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규칙 제15조) | 증빙서류 | |
면 제 | 2016년 | 1. 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사본 자격증명서 사본 | |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사항 증명서류 | |||
2017년 |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의료법 제7조 제1호> |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 ||
2. 당해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자격증사본 | |||
3.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예)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 사항 증명 서류 | |||
유 예 | 2016년 | 1.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반, 행정기관 : 재직증명서, 직무기술서 해외체류자 : 출입국사실확인서 | |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병사만 해당) | |||
2017년 | 1.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당해 연도 진단서 (기간 명시) |
※면제ㆍ유예 대상자는 반드시 면제ㆍ유예신고를 먼저 한 후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기안내를 보시고 본인이 면제ㆍ유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