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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안내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고

간호조무사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에 대해 유예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제ㆍ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신고 시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번호 입력방법

먼저 본인의 자격번호를 확인바랍니다. 자격번호 확인하기
자격번호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http://klpna.or.kr/Sub_edu/index.klpn

분류
연도
대상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규칙 제15조)

증빙서류
면 제
2016년
1. 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자격증사본
자격증명서 사본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사항 증명서류
2017년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의료법 제7조 제1호>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2. 당해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자격증사본
3.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예)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 증명 서류
2016년
1.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반, 행정기관 : 재직증명서, 직무기술서
해외체류자 : 출입국사실확인서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병사만 해당)
2017년
1.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해 연도 진단서 (기간 명시)


※면제ㆍ유예 대상자는 반드시 면제ㆍ유예신고를 먼저 한 후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기안내를 보시고 본인이 면제ㆍ유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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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솔빛간호

등록일2017-05-24

조회수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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