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배너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일정

 

 

 

2. 결격사유

시험직종

결격사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노인복지법39조의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7

요양보호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합니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uksiwon.or.kr/Publicity/NoticeView.aspx?SiteGnb=3&SiteLnb=1

 

3. 시험시간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응시자간 접촉 및 감염 노출 최소화를 통한 시험장내 감염예방을 위해 종전의

1교시(40), 2교시(50)로 구분된 시험시간표를 1교시(90)로 통합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실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2. 실기시험 [45]

09:30

10:00~11:30

(90)

1/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전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 결정방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8 참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솔빛간호

등록일2020-12-10

조회수3,7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