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직무교육대상자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교육대상자 확인 : 장기요양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 ‘18.1.1 ~ 12.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월 60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교육대상 제외 : 해당기관 퇴직(또는 근무종료)자, 고용보험 제외자
2. 직무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교육이므로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참여 실적 재가기관 평가에 반영(2점)
3. 2019년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얼마일까요?
공단에서 고용노동부의 이수기준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480분 중 384분)을 이수하여야 급여비용 지급합
▶ 이수시간에 따른 직무교육 급여비용(2019년 기준)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 직무교육 급여비용 |
384분 이상 390분 미만 | 70,560원 |
390분 이상 420분 미만 | 77,060원 |
420분 이상 450분 미만 | 81,310원 |
450분 이상 480분 미만 | 85,050원 |
480분 이상 | 91,690원 |
4. 2019년에 변화된 직무교육지원율이 변경되었어요
(직무교육 고용보험 훈련비용 지원율 축소)
❍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19.1.22.)
▶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율 축소 :
(현행) 100% → (변경) 50%
※ 근로자 300~1,000인 미만 기관은 지원율 30%
11월 직무교육 일정안내
일 정 | 직무교육기관 | 정원 | 수강인원 | 접수가능인원 |
11월 9일 (토) | 드림사회서비스, 예성재가복지센터 | 30 | 18 | 12 |
11월 30일 (토) | 드림사회서비스 | 30 | 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