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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1.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가. (시험시행 구분) 당초 오전(1회)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시행

당초 시험시간: (1회 시행)

시험시간변경 (2회 시행)

비고

오전 10:00~12:10

전 10:00~11:30

오후 15:00~16:30

※ 오전・오후 시험문제

각각 다르게 출제됨

다. (시험시간표 변경)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응시자간 접촉 및 감염 노출 최소화를 통한 시험장내 감염예방을 위해 종전의 1교시(40분), 2교시(50분)로 구분된 시험시간표를 1교시(90분)로 통합

구분

교시

과목[문제수]

입장

완료

시험시간

오전시험

대상자

1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2. 실기시험 [45]

오전

09:30

오전 (90분)

10:00~11:30

오후시험

대상자

1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2. 실기시험 [45]

오후

14:30

오후 (90분)

15:00~16:30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전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 관련 응시자 안내 사항

가. (응시시간 배정) 오전・오후 구분 시행에 따른 응시자 배정은 임의 배정됩니다.

2. 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 관련 응시자 안내 사항

. (응시시간 배정) 오전오후 구분 시행에 따른 응시자 배정은 임의 배정됩니다.

 

. (응시지역 확대) 충남(홍성) 응시지원자 중 일부는 충남(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험장 확보의 한계 상황으로 타지역 또는 지역내 응시시간대 변경 등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일 교육기관 응시자라 하여도 타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응시시간대 변경) 오후 시간 배정인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하실 경우,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고 동일 응시지역 내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오전오후 변경은 불가, 오후오전 변경은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시험장 임의 지정)

 

. (응시지역 변경) 시험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지역 내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 지정은 불가, 잔여좌석이 있는 지역 및 시간대에 한함 (시험장 임의 지정)

 

. (동일지역내 시험장 변경)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 지정은 불가, 잔여좌석이 있는 시간대에 한함

 

. (시험장소 확인 및 응시표 출력) 2020.7.30.() 시험장 확정 공고 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응시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신청시기에 따라 100%, 50%, 0% 차등 적용

** , 오후 시험 임의 배정에 따라 오전 시간으로 변경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 부족으로 시간대 변경이 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험전일까지 응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