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격사유
시험직종 |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 |
요양보호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합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uksiwon.or.kr/Publicity/NoticeView.aspx?SiteGnb=3&SiteLnb=1
3.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1교시 |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09:30 | 10:00~10:40 (4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2교시 | 1. 실기시험[45] | 11:05 | 11:20~12:10 (5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9년 12월 11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