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 고용노동부 지침 -
(적용대상) 일반구직자(실업급여수급자 포함)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계좌 발급 대상 실업자 등
(운영방법) 사전심의 및 훈련상담을 통한 계좌발급 심사강화
발급절차 |
①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확인 ②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③ 훈련상담 실시 -상담기간 중 사전심의회(1주 or 2주단위) ④ 훈련계획의 수립 ⑤ 계좌의 발급(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발급여부 결정) |
(심의 통과자 훈련상담) 사전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3주 이내 훈련상담 실시
→ 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발급여부 결정
* 사전심의를 통과하였더라도 규정 제12조(계좌발급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
- 고용노동부 2018.08.16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