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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고용노동부공지

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 고용노동부 지침 -

(적용대상) 일반구직자(실업급여수급자 포함) 및 취업성공패키참여자 중 계좌 발급 대상 실업자

(운영방법) 사전심의 훈련상담을 통한 계좌발급 심사강화

발급절차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확인

②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③ 훈련상담 실시

-상담기간 중 사전심의회(1주 or 2주단위)

④ 훈련계획의 수립

⑤ 계좌의 발급(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발급여부 결정)

(심의 통과자 훈련상담) 사전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3주 이내 훈련상담 실시

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발급여부 결정

* 사전심의를 통과하였더라도 규정 제12조(계좌발급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

 

- 고용노동부 2018.08.16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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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솔빛간호

등록일2018-08-06

조회수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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