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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 3년지정

 

201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관명 : 솔빛간호학원
지정기간: 3년 (2019.01.0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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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간호학원등 간호조무사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
- `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7년~`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 가능

 
`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18년 입학생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올해(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     
○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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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솔빛간호

등록일2017-12-12

조회수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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