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요양보호사자격시험공고
1.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
제24회 | 인터넷 : 2018. 1.22.(월) ~ 26.(금) | 2018. 3. 31.(토) | 2018. 4.18.(수) 09:00 | 2018. 2.28.(수) |
제25회 | 인터넷 : 2018. 5. 7.(월) ~ 11.(금) | 2018. 7. 7.(토) | 2018. 7.25.(수) 09:00 | 2018. 6. 5.(화) |
제26회 | 인터넷 : 2018. 9. 3.(월) ~ 7.(금) | 2018.11.10.(토) | 2018.11.28.(수) 09:00 | 2018.10.10.(수) |
2.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3.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1교시 |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09:30 | 10:00~10:40 (4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2교시 | 1. 실기시험[45] | 11:05 | 11:20~12:10 (5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